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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비자란?

  1. 어느 나라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얻는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합니다.
  2. 여권이 자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면, 비자는 주로 외국인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급하는 허가증입니다.
  3. 비자를 발급하는 목적은 불법체류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기 위함이며, 직업이나 소득, 방문 목적 등을 심사해서 발급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1.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2.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 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3.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1. 2018. 12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주 지역 (20개국), 미주 지역 (34개국), 유럽 지역 (쉥겐가입국 26개국 / 비쉥겐국 28개국),
  2. 대양주 (14개국), 아프리카 / 중동 지역 (27개국)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점

  1.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 면제 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취재기자의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이라 하더라도 사증 취득 필요)
  2. 특히, 미국 입국 / 경유시에는 ESTA라는 전자 여행 허가를, 캐나다와 호주는 eTA / ETA 라는 전자 여행 허가를 꼭 받아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입국시 전자여행허가 또는 비자가 필요한 나라 대표 5곳

  1. 중국, 미국(ESTA), 캐나다, 인도, 호주(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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