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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여권발급안내

여권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 해외에서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증명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여권과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일반인 여권발급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1.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 국외여행허가서
  2.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3.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미성년자 여권발급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1.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1.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 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 (서명 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2.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1.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 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 (서명 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2.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3.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날인
  4.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 확인받은 후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 실확인서]제출은 생략)
  5.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6.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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