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폭탄 테러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항공안전본부)에서는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출발(환승)하는 모든 국제선 탑승객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보안지침을 시행합니다.
- ① 항공기 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용기당 100㎖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②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 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 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가로 20㎝ × 세로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합니다.
- ③ 승객 1인당 투명 봉투의 수는 1개만 허용합니다.
- ④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의 의학적 용도 의약품 또는 유아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 및 에어로졸은 플라스틱 봉투에 포장없이 반입 가능합니다.